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양구군은 행정자치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에 따라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업소를 발굴하기 위해 관내 서민경제에 도움 되는 ‘착한가격 업소’ 신청을 오는 15일까지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착한가격 업소는 영업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읍면장 또는 소비자단체 등이 추천하는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지역의 평균가격 미만, 최근 1년간 가격인하 또는 동결업소,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수준의 가격인상 업소,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소, 지방세 3회 이상 및 100만 원 이상 체납이 없는 업소, 영업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한 업소 등이다.
이번 착한가격 업소로 선정되는 업소에는 기업은행에서 소상공인 관련 대출을 받을 시 대출금리 추가 감면권(0.25%) 부여, 지역 신용보증 업체에서 보증을 받는 경우 업소 당 1억 원 이내 100% 보증(일반보증 85%), 보증수수료 0.2%p 감면(일반보증 1.2%) 등의 금융혜택이 부여된다.
신청은 방문(양구군 농업기술센터 3층, 경제관광과 경제진흥담당), 우편(255-801,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관광서로 38 양구군청 경제관광과), 이메일(chso310@korea.kr)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양구군청 경제관광과 최장식 경제진흥담당은 “소비자들이 착한가격 업소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양구군 소식지인 ‘국토정중앙 메아리’에 소개하고 군(郡) 홈페이지에도 선정결과를 게시하는 등 홍보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밖에 위생용품 지원과 전기 안전점검, 공공요금 감면 등 맞춤형 인센티브도 제공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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