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원주시는 관내 농촌지역의 노후 및 불량주택 개량을 위해 2015년도에 융자금을 지원해 40동을 개량할 계획이다. 이에 오는 12월 1일부터 2015년 1월 9일까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2015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자 접수’를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신청은 농촌지역에(읍·면지역 전부 및 동 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융자대상주택 1동의 건축면적 및 연면적의 합계가 150㎡ 이하로 주택 신·재축을 희망하는 농촌지역 거주민(무주택자 포함) 또는 타 시·군 귀농, 귀촌자면 가능하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내년에 준공하는 신·개축의 경우 세대당 6천만 원까지, 부분개량(증축, 대수선 등 건축행위 수반) 경우 세대당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연리 2.7%, 융자금을 1년 거치 19년 혹은 3년 거치 17년 상환 조건으로 지원받는다. 특히 주거전용면적 100㎡ 미만일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 5년까지 면제된다.
인센티브는 다문화가정, 한옥 건축자, 도시지역에서 이주를 희망하는 귀농·귀촌자,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할 대상자와 지역개발지역 등에 대해 우선 배정된다. 사업자 선정 시 경합이 있는 경우 구옥 여부와 경사지붕, 자연친화적 건축자재 사용, 조경 식재 등 경관개념을 도입한 건축 계획자에게 부여할 계획이다.
원주시청 건축과 조원학 과장은 “내년 사업에는 구체적인 건축계획을 가진 실수요자가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신청자에 대한 더욱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진다”며 “융자금액에 따른 대출금리 등은 올 농어촌주택개량사업시행지침(안) 기준으로 추후 지침 확정, 자금운용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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