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유효기간 조정△법정 손해배상 청구기간 규정 △개인정보 암호화 대상 개선 등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해당 개정안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이날 결정에 따라,이달 말부터 기업이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축소됐다.또 개인정보 관련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위반행위 매출액 기준 1%->3%) 등이 포함됐다.
기업이 이용자 탈퇴 등으로 더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기존에는 3년까지 이용자 개인정보를 보유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년이 지나면 모두 폐기해야 한다.이에 따라 포인트,마일리지 등을 지급하기 위한 개인정보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 휴면 가입자의 개인정보는 삭제해야 한다.
또 개인정보가 외부로 누출됐을 경우, 법정 손해배상의 청구기간은 이용자가 개인정보 누출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 또는 개인정보가 누출된 날부터 10년으로 정했다.
아울러 바이오정보를 암호화 대상으로 변경하고, 현실변화에 따라 암호화 대상의 추가·변경이 용이하도록 암호화 대상을 고시로 위임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방통위는 야간시간의 광고에 따른 수신자의 불편이 상대적으로 적은 전자우편은 별도 수신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매체로 규정했다. 광고 전송시 광고 표기의무 사항에서는'성인광고'를 삭제토록했다.
수신동의 유지 의사는 2년 주기로 확인하되, 전송자의 명칭, 수신동의 일자 및 수신에 동의한 사실, 수신동의에 대한 유지 또는 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을 안내하도록 했다.
한편,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29조(본인확인조치)와 제30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본인확인조치의무자의 범위)의 경우 2013년 12월 헌법재판소의 본인확인제 위헌 결정에 따라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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