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오후 2시부터 더케이호텔서울 대금홀에서 '재난방송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지난‘세월호 참사’재난 방송 과정에서 방송사간 취재경쟁 및 준칙 준수 확보 방안 미흡으로 오보,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법 제도적 보완을 통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공청회는 재난방송 정의의 명확화, 재난의 유형·특성을 고려한 방송사 범위 조정 및 방송형태 지정, '재난방송 준칙' 준수 확보, 주관방송사의 권한·책임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난방송 제도개선(안)에 대한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다.
국민대 김도연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 날 공청회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도개선(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발표하며, 방송사, 시민단체, 관련 학계 전문가 토론 및 방청인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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