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내년부터 버스 운전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고 시 위기 대응, 차량 검검 등 현장 대응 능력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버스 운수종사자의 전문성 및 안전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2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버스 운수종사자의 전문성과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지금까지 이론 위주의 필기시험을 통해 버스 운수종사 자격을 취득했으나 사고 시 위기 대응, 차량 검검, 응급조치 등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교통안전체험교육 과정을 통해서도 버스 운전자격 취득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통안전체험교육 과정은 이론뿐만 아니라 실기와 체험 과정으로 운영될 예정으로 일정 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후 종합평가를 통과하면 버스 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사업용 승합자동차(버스) 운전자가 65세 이상이 되면 3년 주기로 자격유지검사를 받도록 해 다중이 이용하는 버스의 안전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해당 검사가 고령운전자의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하나 운수종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측면도 있어 다른 규정들 보다 의견 수렴 기간을 더 길게 두어 오는 11월 8일까지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검토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이용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의 음주운전과 범죄 등의 경력, 자동차 종합검사 수검 유무 등 안전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업체 스스로 안전 관리를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시외·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차량 운행 전 사고 대처요령, 비상망치, 소화기 위치 및 사용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안전 관련 안내 방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해 위기 상황 발생 시 승객 스스로도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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