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 기간통신사업 인허가 절차 개선, 규제완화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이동통신사업자(알뜰폰 사업자 포함)를 대상으로 만 19세 미만 청소년 가입자에 대한 음란물 등 유해정보 차단수단 제공이 의무화된다고 1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불법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근거 신설, 명의도용 등 부정이용 방지를 위한 본인 확인 및 시스템 구축,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송신인의 전화번호 변작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화 등이며 이번 개정의 핵심은 개인정보유출 피해 방지 대책을 강화한 것이다.
지난 8월말 기준으로 여성가족부장관이 '청소년보호법' 제2조3호에 따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해 고시한 매체물은 약 6만7000건에 달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와 협의를 통해 차단수단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의 사항을 마련하는 한편,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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