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태백시는 오는 8월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주민등록번호수집 법정주의’가 시행됨에 따라 본인확인 수단인 마이핀(MY PIN) 발급업무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번호 처리를 요구 및 허용하는 경우나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를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주민번호 수집이 허용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전했다.
법령에 근거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민번호는 오는 2016년 8월 6일까지 모두 파기해야 하고 주민번호 유출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대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안전행정부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가 없는 사업장이나 국민들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동안 인터넷에서 개인 식별수단으로 사용해 온 아이핀을 오프라인까지 확대해 사용할 수 있는 마이핀 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
마이핀서비스는 인터넷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회원가입이나 계약체결 시 해당 개인정보를 수집해 본인확인을 하고자 할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마이핀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받는 서비스다.
태백시청 자치행정과 정보관리담당은 “마이핀의 발급은 8월 7일 이후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며 “동 주민센터를 방문할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을 가져가야하고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때에는 본인명의의 휴대전화나 공인인증서 또는 주민등록정보(본인과 세대주의 주민번호 발급일자)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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