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강영란 기자] 앞으로 정부가 활주로 크기를 정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해 경량항공기 이착륙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안전과 경량항공기 사고 예방을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의 ‘이착륙장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제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주5일 근무 확대로 항공레저스포츠 활동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경량항공기에 대한 이착륙장은 설치기준이 없고 정부의 안전감독도 받지 않고 있다. 현재 경량항공기 동호인들은 항공레저 활동을 위해 전국 26곳의 이착륙장을 자체적으로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제정에 따르면, 이착륙장 설치 기준을 활주로, 활주로 안전구역, 활주로 보호구역에 따라 이착륙장 등급을 구분해 최소한의 기준을 정했다. 활주로 안전구역은 경량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하는 경우에 항공기와 탑승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안전지대를 말한다. 길이는 활주로 시단으로부터 75m 이상, 폭은 활주로 중심선 양쪽으로 각각 10m 이상이다.
활주로 보호구역은 경량항공기 이착륙 시 지상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활주로 시단, 종단 밖으로 설치된 구역을 말한다. 폭은 활주로 중심선에서 양쪽 16m, 길이는 활주로 종단으로부터 1km 지점에서 폭 45m, 양측으로 벌어진 사다리꼴 모양이 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이착륙장 설치자는 월1회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해 이착륙장 관리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12년 12월 미국 연방항공청(FAA)에서 인정한 기준을 토대로 ‘이착륙장 설치 매뉴얼’을 제정 배포해 항공레저 동호인들이 가이드라인(guide-line)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정을 통해 경량항공기 이용자들의 안전은 물론 항공레저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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