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성애 기자] 수도권 지역 주택에 전매제한 기간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규모 완화,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 기간 완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 전매제한 기간이 완화된다. 투기방지를 위해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의 경우 1년간 전매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시세차익에 따른 투기우려가 없는 시장상황을 감안하고 지방의 경우 전매제한이 2008년 9월 폐지된 점을 고려해 수도권 민간택지의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했다.
단독주택은 20호,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다세대, 연립주택은 30세대)을 건설하는 경우 건축허가 이외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가구원수 감소, 소형평형 위주 공급으로 단독주택은 30호, 공동주택(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포함)은 30세대 이상으로 사업계획승인 기본 기준을 완화했다.
2~3인 거주가 가능한 주택의 공급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일정의 도로 요건(6m 이상 폭 등)을 갖춘 단지형 도시형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사업계획 승인기준을 50세대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한 블록형 단독주택지에 건설되는 단독주택, 한옥은 수요자가 유사해 맞춤형 공급의 필요성이 높다는 점도 감안했다. 이에 일련의 주택건설기준 및 분양절차를 준수하지 않아도 되도록 50세대 이상으로 사업계획 승인기준을 완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택수요 변화에 따른 다양하고 탄력적인 주택건설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공급 및 거래 여건도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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