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춘천시는 오는 23일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내 공사 중간 상태로 방치되고 있지만 그동안 마땅한 방법이 없던 대형 건축물을 정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12일 밝혔다.
이 법은 공사 중단 기간이 2년 이상 된 현장의 미관 개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광역단체장이 철거명령과 대집행, 공사비용 보조 또는 융자, 분쟁 조정, 조세 감면 등의 방법으로 해당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완공, 필요할 경우 시· 도지사가 취득 등의 방법으로 정비 또는 정비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해 정비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시· 도지사는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다. 정비계획은 건축주, 건축관계자, 기초단체장과의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시는 장기 방치 건축물을 정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데 따라 조기 정비를 위한 사전 준비에 착수한다.
춘천시 관내 법의 적용받는 장기 방치 공사 현장은 지난 1992년 중단된 근화동 용궁예식장, 남산면 강촌콘도(1993), 강촌타워(2005), 신동면 증리 김유정문학촌 위 쪽 다가구주택 2개동(1996, 1997)을 합쳐 총 5개 동이다.
춘천시청 건축과 이종섭 과장은“정부의 기본계획과 강원도의 정비계획이 마련되면 그에 따라 가장 빠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정비 사업에 나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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