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허은숙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업시행자마다 기준을 달리 해서 민원을 유발하는 이주자택지 공급가격 산정기준을 통일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안해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주자택지는 공익사업으로 주거용 건축물이 없어져 생활의 근거를 잃게 되는 원주민에게 공급되는 택지다. 이주자택지 가격은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등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제외하고 정하도록 하면서 별도의 산정 기준은 정하지 않고 있다.
이주대책에는 이주정착지(이주대책의 실시로 건설하는 주택단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돼야 한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SH공사는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등 사업 시행자마다 각기 다른 자체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일례로 SH공사는 서울세곡2보금자리 주택사업지구의 한 이주자 택지(330㎡)를 자체 규정에 따라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9억 2천 12만 1,390원에 공급했다. 그러나 이를 인접한 지역에서 LH공사가 시행하는 서울강남보금자리 주택지구와 같이 조성원가로 산정하면 6억 9천 251만 7,420원으로 감정가의 75% 수준에 불가하다.
권익위 관계자는 “택지개발지구에서의 일반택지는 공급가격 기준을 국토교통부 지침(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으로 정해 놓은 것처럼, 이주자택지도 공급가격 기준을 정해야 민원이 근원적으로 없어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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