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선다혜 기자] 울산시 울주군은 에쓰오일 온산공장 원유 저장탱크에서 기름이 대량 누출된 사고와 관련해 7일 토양복원 조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울주군은 지난 4일 원유 누출 사고 이후 탱크에서 흘러나온 기름이 모여 있는 방유벽(기름이 공장 외부로 흘러나가는 것을 막는 장치) 바닥이 흙으로 돼있어 토양오염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군 관계자는 "방유벽 바닥이 흙이기 때문에 기름 유출로 인한 토양 피해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울주군은 에쓰오일 측에 제3의 전문기관에 의뢰해 토양이 오염됐는지 정밀조사 하고, 조사 결과 오염된 곳에 대해서는 곧바로 복원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전문기관을 선정해 에쓰오일 온산공장 주변 악취 측정에 나서기로 했다.
에쓰오일 온산공장에서는 지난 4일 72만 배럴 규모의 원유 탱크에서 내부 기름을 섞어주는 '믹서기' 축이 이탈하면서 기름이 뿜어져 나왔다. 누출된 원유는 13만8천 배럴에 달하지만 모두 방유벽에 차단돼 해양 오염은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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