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앞으로 기둥간격이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공업화 박판 강구조(Pre-Engineered Building, 이하 PEB) 등 특수구조 건축물은 착공 전까지 구조안전성 심의를 받아야 하고 감리 과정에서 건축구조기술사의 현장 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준공 전까지 유지관리매뉴얼을 작성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폭설 등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제도상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건축물 안전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대책안을 보면, 우선 기상이변에 대비해 건축기준을 개선한다. 오는 5월까지 건축구조기준을 개정해 현재 반영하지 않고 있는 습설하중을 모든 건축물에 대해 25kg/㎡를 반영하되, 지붕의 경사도를 고려하기로 했다.
기둥 간격 |
12미터 |
20미터 |
40미터 |
60미터 |
80미터 |
100미터 |
경사도 |
21° |
33° |
53° |
63° |
69° |
73° |
또한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PEB 건축물 등 특수구조 건축물은 설계·허가·시공·유지관리 전 과정에 대해 특별히 관리하기로 했다. 현재는 설계 시 기둥 간격 30미터 이상인 경우에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나, 앞으로는 기둥간격 20미터 이상 건축물로 협력대상을 확대했다.
특수구조 건축물은 감리 시에도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도록 신설하되, 내실 있는 감리를 위해 특수구조 건축물 제작사는 구조 상세도면을 제출하도록 하고, 건축구조기술사는 반드시 구조 상세도면대로 시공되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건축 관계자의 역할과 책임도 강화된다. 감리자는 철강 등 자재가 적절하게 제작되는 지 공장에서 확인하고 현장에 반입되는 과정을 확인하도록 건축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이 구체화된다. 현재 다중이용건축물 건축과정에 위법행위를 한 설계자·시공자·감리자에 대해 최대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건축물로 확대하고 위법행위를 한 건축주와 관계전문기술자까지 처벌대상을 확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PEB 전수조사 완료 후 안전관리 연구용역, 기후변화대비 건축기준 개선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추가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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