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홍천군은 ㈜금강고속, 대한교통(주)에 이어 지난달 31일 (유)현대교통과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7일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군은 지난달 24일부터 ㈜금강고속과 대한교통(주)은 단일요금제를 시행하고 있었으나 협약에서 제외된 (유)현대교통이 단일요금제 시행에 동의함에 따라 남면, 서면, 북방면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됐다.
전면적으로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가 시행되면 홍천군 전 지역 내에서는 거리에 상관없이 일반인 1,100원(카드 1,040원), 학생 850원(카드 800원), 어린이 550원(카드 520원)의 요금만 지불하면 된다.
또한 홍천군과 (유)현대교통은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조기 정착을 위해 농어촌버스 내· 외부에 안내 홍보물을 부착해 운행한다. 또한 버스이용 주민에게 시행에 따른 친절안내, 올바른 요금징수, 안전운행, 교통카드 사용 확대 등을 위해 승무원에 대한 자체 교육을 실시한다.
홍천군 허필홍 군수는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전면시행으로 버스이용 승객의 증가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게 됐다”며 “교통카드 사용 활성화와 원거리 거주자의 자가용 운행 감소로 에너지 절약,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 대중교통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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