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혜선 기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검사 정비사업자에 대한 2개월간의 관계부처 합동 특별 실태점검에서 부실검사 및 검사기기 불량 등 345건을 적발했다. 이 중 65개 업체는 지정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적발 유형별로는 검사영상 부분 촬영 및 화질불량이 96건(27.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법자동차 및 부실검사가 92건(26.7%), 검사기기관리 부적정 52건(15.1%), 전자장치진단기 고장 등 45건(13.0%) 및 검사 프로그램 조작 31건(9.0%) 등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들 적발 업체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조치될 수 있도록 행정처분권자인 각 시·도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과정에서 지자체 및 정비사업자 등으로부터 제시된 건의 및 애로사항은 자동차 검사제도 개선 및 향후 점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민간업체간의 과당경쟁 등으로 자동차검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하게 됐다. 올 하반기에도 관계부처 합동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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