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성일 기자] 앞으로 국민들은 경제적 부담 없이 건축물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 생활 속에서 에너지 비용이 절감되는 것을 체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2017년부터는 냉·난방 에너지를 2009년 대비 90% 절감하는 주택 설계가 보편화될 전망이다. 단열성능은 선진국 수준에 맞게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창호, 외벽 등에서 에너지가 새지 않도록 기밀(氣密) 기준을 제정하기로 했다.
창면적을 80%에서 40%로 줄이는 것만으로도 냉·난방 에너지를 20% 절감하고 남측에 외부차양 설치 시 8% 추가 절감이 가능하다. 이에 여름철 냉방에너지 수요가 많은 업무용 건축물은 일사조절장치 설치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건축물 에너지 성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현재 자발적 신청에서 2016년부터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3천㎡ 이상 업무시설은 인증이 의무화된다. 특히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은 자동차 또는 가전기기처럼 에너지 효율 등급이 매겨져 누구나 쉽게 성능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성능 개선도 지원한다. 올해부터 노후 건축물을 소유한 건축주는 초기 공사비에 대한 부담 없이 창호교체 등을 통해 성능을 20% 이상 개선 후, 절감되는 에너지 비용으로 사업비를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자 지원, 카드 포인트 제공 등을 통해 사업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건축기준 완화로 사업성을 높여 자발적 성능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지자체와 협의해 노후 단독주거지는 정비사업 등을 통해 냉·난방비 걱정 없는 주택단지로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올해 중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노후 주거지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건축물 에너지 정보를 부동산 포털에 공개해 소비자가 주택 거래 전에 가격과 함께 성능정보를 확인하고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대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녹색건축이 활성화 될 경우 건축물에서 절감하는 에너지가 500MW급 화력발전소 9기의 발전량을 대체하는 것은 물론 14만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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