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미성년자 강간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이 2007년 30%에서 2012년 40%를 넘으면서 아동 대상 범죄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위탁해 분석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5년간 유죄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추세와 동향’을 13일 발표했다.
우선 2008년 이후 2011년까지 성폭력 범죄가 확대되면서 전체적으로 성범죄가 늘어났다. 전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7,013건) 중 미성년자에 의한 범죄는 8.5%(598건)를 차지했고 이중 성폭력범죄는 2008년 37명에서 2012년 132명으로 3.6배 증가했다.
지난 5년간 강간범죄는 20대 이하가 절반(52.2%)을 차지하고 강제추행은 40대(28.5%)가 가장 많았으나 20대 이하에서도 증가했다. 성매매 알선과 강요 사범도 20대 이하가 높은 비율(64.1%)을 차지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직업은 무직자가 가장 많았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중 17.5%는 과거에 성범죄경력(동종범죄경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 54.9%가 1회 이상의 범죄경력(동종전과+이종전과)이 있었다.
특히 미성년자 강간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이 2007년 30.4%에서 2012년 42.0%로 증가했다. 강제 추행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도 2007년 44.0%에서 2012년 51.5%로 증가해 법정형과 양형 강화를 통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비해 강제추행에 대한 징역형 비율은 2007년 31.1%에서 2012년 33.2%로 높아졌으나 강간의 경우 징역형 비율은 2007년 67.8%에서 2012년 58.0%로 낮아졌다.
전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평균연령은 13.11세였고 범죄유형별로는 강제추행 12.06세, 강간 14.27세, 성매매 알선·강요 15.97세였다. 가출이 성범죄 피해로 이어진 추세를 보면, 강간 피해 아동·청소년은 10.3%, 강제추행 피해 아동·청소년의 4.0%가 가출상태였다. 그러나 성매매 알선·강요 피해자는 59.6%로 나타나 가출이 성매매 피해로 이어지는 현상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조윤선 여가부 장관은 “성년자에 의한 미성년자 성폭행범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이 40% 이상이라는 통계는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참으로 유감스러운 수치다”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신병 확보, 구속수사와 집행유예가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법정형의 하한을 상향하는 법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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