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올해부터 중고자동차 구매 후 일정기간 내 고장 발생 시 매매업자의 보증책임이 강화되고 자동차 거래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중고자동차의 성능 보증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매매업자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매매알선의 양성화, 자동차 경매장 활성화 등을 통한 중고차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 매매업 개선대책’을 수립했다고 14일 밝혔다.
매매업자의 중고차 성능 보증책임 강화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자동차의 성능과 상태 등을 점검한 내용을 소비자에게 알려주고 일정기간(자동차 인도일로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천km 이상) 점검내용을 보증해야 하지만 구매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문제가 많았다.
이에 성능·상태점검 관련 책임을 매매업자로 일원화하고 일정기간 내 하자 발생 시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매매업자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중고차의 가격이 차량의 성능·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연식, 주행거리 등 일률적 기준에 의존해 중고차를 팔거나 살 때 적정 가격을 받거나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중고차 가격평가사제도를 도입해 개별차량의 성능과 정기적 점검·부품교환 등 관리상태를 반영한 합리적인 가격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투명한 중고차 거래질서 확립
자동차 매매업자가 매수인과 매도인을 중개해 거래를 성사시킨 경우 이를 매매알선으로 신고하지 않고 당사자 거래로 위장해 세금을 탈루하고 과도한 알선수수료를 받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이에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알선자를 명기하도록 하고 알선수수료의 상한선을 정해 매매알선이 양성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중고차 거래 시 침수·사고여부, 주행거리 조작 등을 확인할 수 없어 발생하는 구매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의 사고·정비이력·주행거리 등을 인터넷과 스마트폰 앱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 이전등록 시 매수인 실명정보 기재를 의무화해 위장 당사자 거래를 차단할 계획이다.
국토부 권석창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이번 중고자동차 매매업 개선대책의 수립으로 서민층을 중심으로 거래되는 중고차 매매시장이 투명해지고 서비스 수준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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