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조은희 기자] 소방방재청이 소방안전을 저해하는 5대악(惡)을 규정하고 근절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소방안전을 저해하는 5대악(惡)은 △소방차량 출동방해 및 출동구급대원 등을 폭행하는 소방활동 방해, △소화전 배관 등을 차단하는 소방시설유지 소홀, △소방감리자 등을 배치하지 않는 소방부실공사, △미검정 소화기 등을 판매하는 불량소방용품 판매, △무허가 위험물 저장 취급 등 불법 위험물안전관리다.
지난해 소방안전 5대악으로 사법처리 된 건수는 총 695건으로 위험물안전소홀 326건(46.9%), 소방시설유지소홀 140건(20.1%),소방활동방해사범 75건(10.8%)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화재, 구조, 구급 등으로 연간 1백 84만 4131건의 현장출동 중 80여명의 소방관들이 민원인들로부터 폭행과 폭언 등에 시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소방방재청은 소방활동 방해사범 직접수사 강화, 기획·테마수사 확대, 특별사법경찰의 공조수사 확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엄정하고 강력한 법집행으로 소방사범을 근절해 나아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소방안전 분야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위해 재난발생현장 특별사법경찰 참여하에 위법사항 조사, 소방활동 방해사범 발생 시 특별사법경찰 현장출동 직접조사, 경찰과의 협업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활동 효율성 확보를 위해 전문교육강화, 수사 기법 공유, 특별사법경찰 전문자격자 배치, 소방사범조사 전용 공간을 확보할 예정이다.
소방방재청 측은 “지난해 소방사범이 많이 발생한 소방활동 방해, 소방시설유지 소홀, 위험물안전관리 소홀 소방사범을 중점적으로 줄이기 위해 관계자 교육을 강화하고 위반사례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강력하게 조치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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