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강원도교육청은 3일부터 교육감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한 법률자문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종전 전화, 방문, 팩스, 전자메일 등의 불특정 자문 요청방법을 홈페이지를 통한 방법으로 단일화해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온라인 법률자문 서비스 이용 절차는 먼저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정보마당의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로 이동해 민사행정소송의 벌률자문서비스 메뉴를 들어가 질의의 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사실관계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글로 설명하면 된다.
강원도교육청 법무담당 한혜정 사무관은 “온라인 법률 자문 서비스는 교직원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열린 행정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며 “각급 기관에서 늘어나고 있는 소송과 학교에서 발생하는 교권침해에 적극 대응해 교직원들의 교육권 보장에 큰 도움을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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