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국토교통부는 4일 에어부산에 국제항공화물운송면허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에어부산이 당초 국내여객, 화물운송, 국제여객운송에서 국제화물운송까지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면허를 변경한 것이다.
제주항공, 이스타항공과 티웨이항공은 2012년 1월과 11월, 진에어는 2013년 11월에 국제화물운송 면허를 취득해 사업을 시작했다. 이번 면허를 통해 에어부산은 오는 3월부터 여객기 하단 화물칸(Belly)의 수화물 적재 후 남는 여유 공간을 활용해 전자·전기제품, 의류 등 파손의 위험이 적고 특별한 환기와 냉장이 필요 없는 일반화물 위주로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부산-타이베이, 홍콩 2개 노선을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국제선 전 노선에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신규 노선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저비용항공사의 화물수송은 화물전용기가 아닌 여객기 화물칸을 이용해 적은 비용으로 추가적인 수익기반을 확보하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5개 국적 저비용항공사의 국제화물운송시장 진출로 화물 수송력이 확충돼 이용자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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