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수도권·부산권·중부권·영남권·호남권 등 전국 5대 권역에 1개씩 운영되고 있는 내륙물류기지에 제조·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내륙물류기지의 물류 기능과 제조․판매 기능이 융합됨에 따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륙물류기지 내 제조·판매시설 허용을 주 내용으로 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 심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륙물류기지 본연의 기능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 제조․판매 시설을 부지면적의 25% 내로 한정했다. 지역 내 인근 산업단지 또는 상권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를 의무화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시장 갈등 방지대책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 이성훈 물류시설정보과장은 “이번 법률 개정의 취지에 맞추어 도로, 철도의 우수한 접근성 등으로 물류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 내륙물류기지의 물류기능과 제조․판매기능을 융합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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