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소방방재청은 공동주택의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세대별로 설치된 대피공간이나 대피통로에 대한 실태점검을 일제히 실시한고 이용방법, 관리요령에 대한 입주민 교육과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나간다.
1992년 이후 공동주택 세대 간 발코니 부분 경계벽이 유사시 파괴될 수 있는 경량칸막이 구조로 설치됐으나 입주민이 이를 몰라서 더 이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1월말까지 공동주택 관리사무실은 시·군·구와 소방관서의 지도하에 세대별로 설치된 대피공간, 대피통로에 대한 관리 실태를 일제 점검하고 소방방재청에서 배부한 대피공간(통로) 피난안내표지를 부착하도록 했다. 관리사무실의 자체 방송시설을 이용한 주민대상 홍보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세대 안전관리는 거주자 스스로가 관리해야 하는 만큼, 대피공간을 창고로 쓰거나 대피통로 부분에 세탁기 등 장애물을 두지 말아야 한다. 눈에 잘 보이는 부분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복도에 설치된 소화전 사용법을 꼭 숙지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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