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삼척시는 관내 기업 투자 확대와 고용 창출을 장려하기 위해 국내외 중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삼척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3년 이상 제조업을 경영한 상시 고용인원 20명 이상의 기업이 관내에 100억 원 이상 신규 투자하고 상시 고용인원 20명 이상을 추가로 채용하면 총 투자비의 5%의 범위에서 최고 1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투자 금액 100억 원 이상 또는 상시 고용인원 50명 이상인 국․내외 중· 대규모 투자기업의 관내 이전 및 신설, 증설, 창업 대해 총 투자비의 20%에서 50% 범위에서 최대 50억 원을 지원해 주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기업투자촉진 지구 내로 이전하는 상시 고용인원 20명 이상 또는 총 투자금액 20억 원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 최초 가동시점부터 3년 간 폐수배출부과금, 물류보조금, 전기요금 중 하나에 대하여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삼척시청 기업투자지원과 이기호 과장은 “일자리 창출 기업들이 삼척 지역에 더욱 활발하게 유치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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