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팩스(FAX)로 받아보던 타 지역의 토지와 부동산, 도시계획 관련 민원서류를 가까운 주민센터 어디서나 즉시 발급받아 볼 수 있는 서비스를 24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등본,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등은 2006년부터 순차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나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노약자 또는 정보 소외계층들은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 FAX민원 창구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민원24시와 같은 온라인을 이용해 민원서류를 발급받아도 여러 지자체의 정보를 한 번에 받아볼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다.
내년부터는 토지 소재지의 관할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시·구·군청, 읍·면사무소, 주민센터에서 팩스로 신청 서류를 받기 위해 약 3시간 정도 소비해야 했던 시간적 부담을 해소하게 됐다.
또한 FAX민원 서류의 품질문제도 개선돼 도면 경계가 불분명했던 단점을 해결할 수 있게 됨으로써 토지매매 혹은 도시계획 변경사항 등을 확인하려는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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