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강원도는 지난 3월 ‘강원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해 개인하수와 축산폐수 분야에만 지원해 오던 환경보전기금 사업을 전국 최초로 환경 전 분야로 확대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내년부터 대기·소음·진동, 수질, 악취, 폐기물, 가축분뇨시설 등 환경오염 방지시설에 대한 시설 설치, 위탁 관리비 지원, 상수도 미보급 지역 내 지하수를 음용수로 이용하는 가구에 대한 수질검사(2~3년/ 1회 실시) 수수료 지원 등도 포함해 시행한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조성된 기금 103억 원과 환경개선 특별회계 징수교부금 중 일부를 매년 적립해 2018년까지 200억 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환경보전기금 사업은 융자사업과 보조 사업으로 구분해 지원된다. 융자사업은 기금 총액의 10% 범위 내에서 시설개선과 설치비를 개소 당 5천만 원까지 연리 1%, 4년 거치 4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또한 보조 사업은 은행예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이용해 민간 환경시설의 관리를 전문 업체에 위탁 관리하는 것으로 그 비용의 30%범위 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시․군비 30%, 자부담 40%로 운영하게 된다.
도 주관 하에 올해 도내 산간 계곡, 해변, 하천변 등지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인 펜션, 군부대, 음식점 등 443개소를 점검한 결과, 15%인 69개소가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해 방류했다. 이는 소유주 등의 관심과 관리능력 부족으로 분석돼 전문 업체에 위탁관리가 매우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강원도청 녹색자원국 김덕래 국장은 “환경보전기금 지속 확충으로 사업 분야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2018년 이후에는 폐슬레이트 지붕교체비용 지원 등 환경복지 분야로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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