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허은숙 기자] 공무원 정원 1,042명이 감축돼 국세·관세 분야 현장인력과 화학재난 대비 합동 방재센터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재배치된다. 이번에 감축되는 정원은 각 중앙부처별 통합정원제 대상으로 일반직·기능직 공무원 정원의 1% 수준에 해당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직제 개정안을 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통합정원제는 지난 3월 ‘정부 내 불필요하게 운영되는 인력을 발굴해 새로운 사업에 투입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부처 간 장벽을 허물어 유능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조직관리 방식이다.
매년 각 부처 정원의 일정비율을 통합정원으로 지정·감축해 주요 국정, 협업과제 등 신규 인력수요에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올해는 각 부처별로 통합정원제 대상인 일반직·기능직 공무원 정원의 1% 수준인 총 1,042명을 감축하게 된다.
◇ 국세청 191명, 법무부 95명, 검찰청 76명, 우본 70명, 교육부 65명 ◇ 고용부 54명, 국토부 36명, 해수부 35명, 농식품부 29명, 안행부 28명 |
김성렬 안행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불필요한 부분은 줄이고 부처 간 정원을 재배치하는 등의 인력효율화 작업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