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양구군은 공직자들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특별 대책을 강구하고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교육과 결의대회를 2일 열었다. 군은 음주운전 관련 징계 기준을 경형처분에서 중형처분으로 강화해 경각심을 높이기로 했다.
양구군 소속 모든 공직자 500명 가운데 최근 2년간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건수는 8건으로 연평균 4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화된 징계기준을 보면 최초 운전을 하면 ‘감봉’,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와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정직처분’으로 강화한다. 2회 음주운전을 하면 ‘정직 또는 강등’, 3회 운전을 하면 ‘정직, 해임, 파면’까지 처분할 수 있도록 징계기준을 강화했다.
군 관계자는 “음주운전 유형별 징계처분기준 강화는 처벌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음주운전을 근절하겠다는 의지와 음주운전 예방 차원에서 징계처분 기준을 중형처분으로 강화한 것이디”고 전했다.
군은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월례조회, 직장교육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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