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평주연 기자] 수년간 무면허자(병원사무장)에게 골절 환자의 석고부목(기브스)을 전담 시술하게 한 의사와 해당 병원 사무장이‘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되고, 병원장에게는 이와 별도로 면허자격정지 3개월에 해당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공익신고를 지난 7월 접수해 이를 경찰청으로 넘겼다. 이 결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되고, 관련 지자체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병원장의 면허자격정지를 요청한 내용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병원장은 다리 골절 환자를 진료하면서 무면허자인 병원 사무장에게 석고부목을 시술하라고 지시했고 병원사무장은 환자의 골절된 우측 정강이 부위가 아닌 멀쩡한 좌측 정강이 부위에 석고부목을 시술해 국민의 건강을 침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료법’에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면허자인 병원사무장에게 석고부목을 시술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는 것이 수사기관 등의 판단이다.
검찰에 송치된 해당 병원장 등은 수사결과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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