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앞으로 준주거, 준공업지역에서 공동주택과 관광호텔을 함께 건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하자보수 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당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발표한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구분(임차)이 되는 공간은 별도의 욕실, 부엌, 현관 등을 갖추고 최소주거면적은 14㎡ 이상, 세대 간에는 통합가능한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해야 한다. 부대·복리시설 설치기준 적용을 위해 세대수를 산정하는 경우, 실제 거주 가구와 관계없이 1세대로 간주하도록 했다. 다만 세대구분형 주택의 호수와 임차되는 공간의 전용면적 합계가 전체 주택의 호수, 전용면적 합계의 3분의 1을을 넘지 않도록 제한된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금 공사의 의사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가 하고 있으나 선정과 집행 주체는 주택관리업자로 규정돼 있다. 이에 책임과 권한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장기수선충당금 공사의 사업자 선정 주체를 입주자대표회의로 개정했다. 하자보수 보증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천만원, 장기수선충담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로 했다.
공동주택과 관광호텔의 복합건축 허용도 확대된다.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공동주택은 상업지역에서만 관광호텔과의 복합건축을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에서도 관광호텔과 복합건축이 가능하다. 복합건축 시에는 주택과 관광호텔의 출입구·계단, 승강기 등을 분리해야 한다.
또한 관광호텔을 주택과 복합하는 경우 모든 부대시설의 설치를 허용하지 않던 것을 위락시설(주류판매업, 노래연습장업, 게임제공업)을 제외한 회의장, 체육시설, 식품접객시설 등의 부대시설은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수수료는 인정업무와 시험에 사용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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