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춘천시는 강원도와 민간사업자가 최근 맺은 ‘춘천스페이스 캠프’ 조성 사업 투자 협약과 관련해 강원도 또는 민간사업자와 마찰을 빚거나 사업 자체를 반대한 사실이 없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난 18일 스페이스 캠프와 관련한 입장을 내고 그간의 추진과정과 사실 관계를 공개했다. 스페이스 캠프는 민간사업자가 춘천시 동산면 군자리, 조양리 일원 195만여㎡에 우주, 로켓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관광단지를 조성하겠다며 지난 10월 28일 강원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사업 예정 부지 중 85만5천여㎡는 민간사업자가 지난 2007년 골프장 조성 계획을 신청해 2012년 2월 도시계획시설 상 체육시설(골프장)로 조건부 승인이 났다. 해당사업자는 올 6월 골프장 사업부지에 스페이스 캠프를 조성하겠다며 골프장 시설 취소원을 시에 신청했다.
취소원 신청 후 사업자의 후속 보완서류 제출이 계속 늦어져 관련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자 사업자는 지난 9월 스페이스 캠프 사전 검토 자료를 시에 제출했고 시는 관련부서 검토 의견을 10월 29일 사업자에게 통보했다.
시는 11월 4일 투자협약과 관련해 강원도가 지난 10월 28일 시에 협약 참석 여부만 공문으로 보내왔을 뿐 그 이전에 해당 사업에 대한 진행 상황을 강원도와 논의한 적이 없어 갈등이나 마찰을 빚을 일 자체가 없었다고 밝혔다.
스페이스 캠프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골프장)의 폐지와 용도지역 환원이 이뤄져야 하고 각종 영향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며 시는 시기적으로 사업 추진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협약에 참여하면 사업이 바로 착수되는 것 같은 혼선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협약에 참여치 않은 것이라고 했다.
춘천시청 관광과 관광지원 원승환 담당은 “해당 사업을 레고랜드 사업과 연관시켜 시가 발목을 잡거나 시비를 거는 것으로 잘못 알려지고 있으나 두 사업은 전혀 별개의 사업으로 이견, 마찰을 빚은 사실이 없다”며 “해당 사업자가 절차상의 조건을 이행하면 지원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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