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혜자 기자] 소방방재청은 공공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지진안전성 표시제’를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진안전성 표시제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건축물에 지진안전성 표시제 명판을 부착해 국민들에게 해당 건물의 안전성을 알릴 수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 연평균 지진발생 횟수는 80년대 16회에서 90년대 26회, 2000년대는 46회로 급증하고 있고 올해는 10월말 현재 벌써 80회의 지진이 발생했다. 하지만 국가의 핵심기능을 수행하는 공공건축물의 경우, 내진기준 도입 이전에 건축된 5만 1,903동 중 16.4%인 8,519동만 내진성능을 확보한 실정이다.
소방방채청 측은 “국민들의 생활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지진안전성 정보를 제공해 지진 발생 시 대피지역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자발적인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지진안전성 표시제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소방방재청은 1년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문제점과 성과를 검토한 후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동 제도를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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