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앞으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연체금 부과율이 최대 43.2%에서 9%로 대폭 완화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체납된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고,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2%를 추가로 징수해 최대 36개월(체납액의 43.2%)까지 가산되도록 돼 있다. 이는 연체금 최대한도를 9%로 정하고 있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사업주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 연체금을 최대 36개월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없애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으로 최대한도 9%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향 조정했다.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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