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횡성군은 올 하반기부터 경과년수 10년 이상 5세대 이상의 주거환경이 열악한 공동주택에 대해 주택 개보수 사업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공동주택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은 종전 10년 이상,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한정돼 있고 공동주택 관리자의 자부담비율이 주택단지 실정에 맞게 세분화 되질 않아 마련됐다. 군은 기 입주완료 된 관내 공동주택 60단지 2,914세대에 대해 시설노후정도에 따라 주택의 지붕·단열·도색공사 등 개보수사업에 최고 2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거주 주민들에게 안정된 주거환경 제공은 물론 읍면 시가지내 노후 공동주택 외관정비로 깨끗한 도시경관개선에도 일조한다는 계획이다.
횡성군청 도시행정과 주택관리담당은 “오는 10월말까지 2014년 사업대상지 접수를 받아 그중 경과년수, 세대수, 주민들의 참여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시급대상지를 우선 선정해 2014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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