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여성가족부는 새학기를 맞아 지방자치단체, 지방 경찰관서와 함께 9월 3일부터 27일까지 25일간 전국 20여개 지역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총 31건의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을 적발했다.
이 중 담배판매(6건), 청소년출입금지 위반(7건), 유해전단지 배포(7건) 등 위반 사례는 관할경찰서에 수사 의뢰했고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 위반(11건)은 해당 지자체에 시정명령 조치했다.
새 학기에 청소년 유해약물(술·담배) 판매, 청소년들의 업소 출입(멀티방·DVD방, 밤 10시 이후 PC방) 묵인, 성매매 암시 유해전단지 배포 등이 확산될 수 있어 전국 단위로 확대해 여가부와 관할 지자체, 지역경찰 등이 합동 점검했다.
적발 유형을 살펴보면, 청소년 유해약물로 분류되는 담배를 판매한 슈퍼와 편의점(6개소), 청소년출입을 묵인한 멀티방·DVD방(4개소), 밤 10시 이후 심야시간대에 청소년 출입을 묵인한 PC방(3개소) 등이 적발됐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성인이 담배 1갑을 2,700원에 사서 청소년에게 3,000원(수수료 300원)을 받고 되파는(일명 짤짤이) 담배구입 경로를 새롭게 발견해 수사를 의뢰했다.
적발 업소 중에는 중학생이 교복을 입은 채로 밤 10시 이후 PC방에 출입하는데도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 업주와 종업원의 청소년 보호의식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소년 유해 업소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점검·단속을 실시해 업소 관계자의 청소년 보호의식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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