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국립병원 등에서 일종의 ‘수당’처럼 관행적으로 의사들에게 지급되던 임상연구비가 보다 투명하게 지급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소속 9개 국립병원과 법무부 교도소, 경찰병원 등에 근무하는 의사들에게 지급하는 임상연구비가 정액화 된 수당처럼 지급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부, 경찰청, 국립병원 등 14개 기관에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5년간 12개 국립병원 등에서 지급된 임상연구비는 약 112억원으로 연간 22억 4천만원, 의사 1명당 평균 800만원 규모다. 이 연구비가 연구 성과에 따른 별다른 차등도 없이 의료진이 신청한 모든 과제에 대해 거의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었다.
또한 임상연구 과제를 선정하고 평가하는 ‘임상연구관리위원회’의 위원도 내부 의사들 중심으로 구성되면서 평가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권익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연구과제의 중요도나 연구계획에 따른 목표 달성도 등을 개별평가 해 임상연구의 성과에 따라 연구비를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연구과제를 평가하는 ‘임상연구관리위원회’에 외부위원을 더 많이 참여시켜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의료진이 연구비를 받아 도출한 연구결과는 홈페이지에 공개해 전문가간의 정보공유를 활발히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토록 하는 개선안도 마련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권익위의 이번 권고안대로 관련법령이 앞으로 정비되면 그동안 국립병원 등에서 관행처럼 의사들에게 지급하던 임상연구비 제도가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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