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강영란 기자] 앞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기관이나 기업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된다. 개인정보 무단수집, 오․남용 등 법 위반 기관․기업의 명단이 공표되고 과징금 부과와 CEO 징계권고제도가 시행된다. 안전행정부는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2주년을 맞아 그간 운영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법 시행 2년간 우리 주변의 달라진 실태를 살펴보면,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인지도가 2012년 3월, 9월 각각 33.4%, 66%고 올 7월 91.2%로 대폭 상승했다. 각 기관의 수집․이용 절차 준수율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 시행 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관심이 대폭적으로 증가해 침해신고와 상담 건수, 민원신청 건수가 2011년에 비해 지난해 각각 36.5%, 164%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각 기관·사업장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업무 취급자에 대한 교육실시, 안전성 확보조치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비율이 지난해 0.07%에서 올 7월 0.03%로 현저히 감소했다. 또한 침해․유출 우려가 높은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공공 I-Pin을 사용하는 기관수와 회원수도 대폭 증가하고 있다.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율>
안전행정부는 앞으로도 개인정보 무단수집과 오남용 기관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실태와 관행을 적극 개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법 위반 기관·기업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 공표, 주민번호 유출 기업 내년 8월부터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CEO 징계권고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행안부 측은 "주민번호를 관행적으로 수집하거나 필요이상의 개인정보를 수집, 동의서식과 동의항목이 복잡해 혼란이나 불편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간소하게 정리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