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유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41년 전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 연기면에 세워졌던 10만㎡ 규모의 연기비행장을 약 3km떨어진 41만㎡ 규모의 조치원비행장에 통합시키는 합의안을 27일 성사시켰다. 도시개발로 인해 군 수송기의 이착륙이 어려웠던 조치원비행장도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완화될 전망이어서 인근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연기비행장은 41년 전 건립당시에는 군 작전비행장으로 활용됐다. 이후 군 조직개편에 따라 지금은 충남소방항공대가 사용하고 있고 가끔 육군항공학교 소속의 헬기가 훈련비행장으로 쓰고 있는 곳이다. 비행장 인근 주민 2,600여명은 지난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해당 비행장으로 인한 재산권 제한 대책을 마련해 주거나 비행장을 이전해 달라고 요구해 오다가 지난 5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권익위는 공공갈등 지원 업무를 맡은 국무조정실과 합동으로 현장 실사 후 수차례의 실무조정 협의를 통해 기존의 군사작전은 종전과 동일하게 수행할 수 있게 하되 두 비행장은 통합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양측이 이번에 합의한 중재안에 따라 세종시는 비행장 통합에 따른 시설을 제공해 기존 비행장에서 이루어지던 작전을 무리 없이 수행할 수 있게 지원한다. 군은 세종시가 시설을 건립하고 난 뒤 연기·조치원 비행장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검토 후 국방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현장조정은 지역주민을 비롯한 국무조정실, 세종시, 육군, 국방부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한 결과로 무려 41여 년간이나 재산권행사를 제한 받아온 지역주민들의 숙원이 해소되어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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