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대상 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9일부터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공공기관에서는 연 1회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여가부에 교육 실적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 성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법률 상 의무교육대상이 아닌 민간기업 종사자, 소상공인, 학부모 등 일반국민들도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성폭력 예방 교육을 원하면 함께 교육 받을 20명 이상을 모아 교육 일정 10일전까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문화센터협의회, 강원도청소년문화센터 등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 기관에 신청하면 별도의 교육비 부담 없이 전문 강사가 실시하는 성교육과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다.
조윤선 여가부 장관은 “법률상 의무교육 대상인 학교,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보다 효과적인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 강사 인력풀을 구축하고 대상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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