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유진 기자] 보건복지부는 부정수급, 보조금 부정수령 등 복지재정누수 차단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복지급여 현장조사 전담부서를 신설한다.
9월 중 공포 시행 예정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차관 직속 부서인 감사관 소속으로 ‘복지급여조사담당관’을 설치해 복지급여에 대한 현장조사 업무를 전담하도록 했다.
급여조사 전담부서 신설은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복지재정 누수방지대책 ‘클린복지’ 대책의 일환으로서 현재 개별 복지사업별로 각각 실시되고 있는 현장조사 업무와는 별도로 복지부 차원의 종합적 집중적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차관 직속의 감사관 소속 조직체계를 통해 복지급여 조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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