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양양군의회가 의원 발의된 양양군 금연 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 하고 오는 23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다고 15일 밝혔다.
금연구역의 지정은 도시공원, 학교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 정화구역, 버스정류소 등에 대해 군수가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할 수 있고 금역구역 표지판과 안내판을 설치해 금연구역 경계범위, 과태료 부과 사항을 알리도록 했다.
또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계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해 해당구역 내에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한 흡연 장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조례가 시행되면 앞으로 다중이 집합하는 장소 등에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금연구역이 효과적으로 지정된다. 금연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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