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앞으로 산악, 들판 등 외딴 곳에서 조난이나 부상을 당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 국가지점번호로 사고위치를 신고하면 신속한 구조를 받을 수 있다.
국가지점번호는 도로나 건물이 없는 비거주지역에서 누구나 쉽게 위치 찾기가 가능한 새로운 위치표시체계로 국토와 이와 인접한 해양을 일정한 간격(10m×10m)으로 나누어 구획마다 부여한 번호다.
이전에는 산악, 해안과 같은 곳의 위치표시는 필요에 따라 해양경찰·국립공원·한국전력 등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설정해 왔다. 그러다 보니, 안내표지판이 설치돼 있지 않아 위치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곳도 있었다. 또한 안내표지판이 설치돼 있어도 기관마다 위치표시 방식이 다르고 제각각 설치돼 응급상황에 대응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었다.
국가지점번호를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면 긴급한 상황에서 위치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협업을 통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조구급이 가능하다. 안행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충주 비내섬을 시작으로 전국 17개 시범지역에서 10월까지 국가지점번호판 570여개를 설치하고 이를 활용한 긴급구조 시범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경옥 안행부 제2차관은 “국가지점번호는 야외활동 중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위험에 처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안전지킴이다”며 “재난·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에 국가지점번호판을 지속적으로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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