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경 기자] 앞으로 각종 복지급여 수급자가 사망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급여가 중지된다. 보건복지부는 복지예산 100조 시대를 맞이해 각종 복지사업들이 확대되는 데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과 관련부처 간의 ‘정보공동활용체계’를 한층 강화해 부적정 수급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차단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안전행정부로부터 주민전산망 사망자정보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장애인 등급판정정보 등을 일괄적으로 제공받아 9월말까지 사망자, 장애인 등 복지수급자격을 일제 정비한 후 부적정 수급자는 우선적으로 환수 등의 필요 조치를 수행할 계획이다.
지자체 확인이 불필요한 주민전산망 상 사망자는 수급자격을 일괄 중지시키고, 지자체 확인이 필요한 부적정 수급의심자는 지자체로 명단을 통보해 수급자격 확인, 중지, 급여․서비스 중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복지수급 자격관리에 있어 지자체 공무원의 처리누락과 오류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망자․소득․재산 등의 정보가 변동된 경우 자동적으로 업무 담당자가 알 수 있도록 변동알림을 강화한다. 전국 단위의 정기적인 확인조사 이외에도 시스템 상에서 지자체도 상시적으로 확인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1회 이상 복지대상자의 소득․재산 등을 재조사 해야 한다.
아울러 개인 소득인정액 산정 시 2,000만원 이하로 발생한 이자소득도 소득에 반영하도록 ‘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을 개정하고, 이를 시스템 개선에 반영해 소득조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수급자 자격관리와 소득․재산조사 강화 등의 조치를 통해 현행 수급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향후 기초연금, 기초생활 개별급여 도입 등에 대비해 보다 철저한 수급자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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