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롱텀에볼루션(LTE) 황금주파수의 1.8GHz·2.6GHz 주파수의 주인이 가려졌다.
미래창조과학부 조규조 전파정책관은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KT가 밴드플랜2의 D2(1.8GHz), SK텔레콤(221,500원 △6,000 2.78%) C2(1.8GHz), LG유플러스(13,050원 △50 0.38%)가 B2 대역을 확보했다” 밝혔다.
이들 이동통신 3사의 총 낙찰가는 2조4289억원이다.
이로써 KT(36,100원 △350 0.98%)와 SK텔레콤 모두 광대역화가 가능해졌다. 광대역화가 되면 기존 LTE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를 단말기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경매 규칙으로 광대역화 도입 시기를 KT의 경우 서울 등 수도권은 즉시, 광역시는 2014년 3월, 전국 서비스는 같은 해 7월부터 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전국 서비스는 불가능하다.
경매결과 발표직후, SK텔레콤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고객이 이용하고 있는 당사로서는, 향후 증가할 LTE 가입자 규모와 추가 주파수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금번 주파수 경매에 임했다”며 “이미 1.8Gz 대역에서 LTE-A로 84개시 서비스를 제공 중이므로 2.6GHz 대역대비 짧은 기간 내에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SK텔레콤은 “이번 경매는 각 사의 전략에 따라 필요한 주파수 확보를 위한 노력이었다고 평가한다”며 “이번에 확보한 C2 대역은 기존 1.8GHz 주파수의 광대역화 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대역”이라고 강조했다.
미래부가 타사업자가 먼저 광대역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로밍협약이 이뤄질 경우 시기 조건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아, SK텔레콤이 광대역화를 진행하면 KT도 즉시 같은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주파수는 9월초 각 통신사에 분배될 예정이며, 이날로부터 8년간 이통사들은 해당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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