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허리, 무릎 등 관절수술에 사용되는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업체로부터 자사의 제품을 납품받는 조건으로 금품을 받은 영동지역 종합병원 전문의 A씨(47) 등 의사 7명과 의료기기 판매업체 대표 L씨(48) 등 총 8명을 ‘배임수증재’ 및 ‘의료법 위반’의 혐의로 입건하고, 이들 중 수수금액이 많은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의료기기 판매업체 대표 L씨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병원에 근무하는 A씨의 연구실에서 고관절 수술에 사용되는 의료기기를 자신의 업체에서 납품하는 제품을 사용해 달라는 청탁을 해왔다. 이와 함께 현금 47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는 등 도내 영동지역 병원 전문의 7명에게 총 4억 7,98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다.
또한 담당환자의 수술 및 의료재료 등의 계속 사용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전문의들에게는 수술 1건 당 10만원에서 70만원까지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양승현 경정은 “최근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리베이트가 제약회사와 의사간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치료재료를 납품하는 의료기기 판매업체에서도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이번 사건 외에도 다른 의료기기 납품업체들도 유사한 방법으로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며 영업행위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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