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재규 기자] 행정기관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신청을 받은 후 거부할 만한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군 사격 피해 예방과 관련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대해 허가기준에 저촉되는 사안이 없는데도 국방부장관이 처리를 지연하는 행위는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청구인 김모씨는 지난해 1월경 국방부장관에게 군 사격으로 인한 난청·이명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겠다며 허가를 신청했지만, 국방부장관이 허가여부를 결정해주지 않고 처리를 지연하자 같은 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그 해 11월 국방부장관에게 청구인의 법인 허가 신청을 즉시 심사해 결과를 통지하라며 시정권고를 했지만, 이후에도 국방부장관은 허가 신청과 직접 관련 없는 이유를 들면서 허가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계속 처리를 지연시킨 바 있다.
이에 김모씨는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에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다시 청구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청구인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접수했고, 국방부장관이 한 차례의 수정보완 요청 후 더 이상 서류 보완을 요청하지 않았다. 또한 국방부장관이 청구인의 신청에 대해 관련법령의 설립허가 기준에 저촉되는 사안이 없다고 중앙행정심판위에 회신한 바도 있고, 관련법령에 국방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기준에 적합하면 설립을 허가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이 규정돼 있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이러한 사항을 모두 고려할 때 국방부장관이 법상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도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해주지 않는 행위는 위법·부당해 청구인의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다. 중앙행심위의 이번 결정으로 국방부장관은 청구인의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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