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재규 기자]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에 대한 면허 일괄 신고기간 중 미신고자에 대한 최종 확인을 거쳐 현재까지 신고하지 않은 의료인에 대해 행정처분(면허 효력정지) 절차에 들어간다.
의료인 면허신고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의 의료인이 취업 상황, 근무 기관과 지역, 보수교육 이수 결과 등을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다. 2012년 4월 28일 이전 면허를 받은 의료인을 대상으로 지난해 4월 29일부터 올해 4월 28일까지 1년 간 의료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해야 한다.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따라 신고기간이 종료하는 시점부터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의견제출 기간 중이나 면허효력 정지 이후라도 면허 신고를 하면 면허효력정지 처분절차가 중단되거나 면허 효력을 살릴 수 있다.
행정처분 절차는 의료인 면허 미신고자 약 13만 명 중 현재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에 대해 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면허신고를 아직 하지 못했지만, 신고 예정중인 의료인은 신고 예정 날짜를 기재해 의견제출서를 제출하고 해당 날짜까지 신고하면 된다.
그러나 신고할 의사가 없거나 신고예정 날짜를 경과한 경우, 예정대로 면허효력 정지 등 처분절차가 진행된다. 의료인 면허 미신고자에 대한 면허 효력정지 사전통지서는 각 의료인의 현재 주민등록 기준 주소지로 통보될 예정이다.
면허신고는 각 의료인 중앙회 홈페이지에 구축된 면허신고시스템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궁금한 사항은 해당 중앙회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에 문의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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