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이강후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누리당 강원 원주을)은 현행법상 읍․면 거주 농어업 인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경감해주던 것을 동(洞)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 인에게도 경감하기로 했다. 이 국회위원은 이와 같은 내용의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은 강원, 경기, 경상, 전라, 충청권 등에 분포한 전국 51개 도농복합도시의 동(洞) 지역이 해당된다. 이러한 현행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은 세계보건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따른 농어업인의 경제, 사회적 어려움과 의료이용의 접근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해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또한 농어업인에게 지원하는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그동안 일률적인 수준으로 지원하던 것을 농어촌 거주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 생활수준과 경제활동참가율 등 가구특성을 고려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50% 이내에서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강후 국회의원은 “지방행정구역 개편 등에 따라 농어촌 지역이 행정구역상 읍․면에서 동으로 승격되는 과정에 여전히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데도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단순히 행정구역이 어디냐에 따라 건강보험료 지원 기준이 되는 현행 제도에 문제가 있는 만큼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도록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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