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재규 기자] 청각언어장애인이 주민센터나 보건소 등 전국의 공공행정기관에서 보호자 도움 없이 혼자 방문해도 민원을 직접 상담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이하 110콜센터)’는 안전행정부, 전국 각 지자체와 함께 주민센터, 보건소 등의 민원실에 화상수화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올 6월 현재 4,096개인 화상수화 통역서비스 제공기관이 올해 말까지 6,257개소 이상, 내년까지 8,857개소 이상으로 확대된다.
<화상수화 통역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현재 권익위에서 운영하는 110콜센터에서는 청각장애인과 공공행정기관의 민원담당자가 서로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웹카메라를 통한 3자간 화상수화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 이용 방법은 청각장애인이 화상수화 통역서비스 장비가 설치된 공공기관을 방문해 민원담당자와 함께 웹카메라가 설치된 컴퓨터 앞에 앉아 인터넷으로 110콜센터 홈페이지www.110.go.kr)에 접속하면 110콜센터의 전문 상담사가 민원인과 민원담당자간의 대화를 수화와 음성으로 통역해 주는 방식이다.
집이나 사무실에서도 정부에 대한 궁금증이나 민원상담을 원할 경우에는 110콜센터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110콜센터)을 통해 화상수화 민원상담 서비스에 접속하면 각종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권익위 홍철호 110콜센터T/F장은 “청각언어장애인이 민원이나 진료를 위해 주민센터나 보건소를 방문해도 수화 대화를 할 수 없어 겪는 불편이 근원적으로 해소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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