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강원지방경찰청은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원주시 소재)에서 선진교통문화 정착과 법질서 존중문화 구현을 위해 도내 교통안전유관기관과 ‘착한운전 마일리제’협약식을 16일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TBN강원교통방송본부장, 도로교통공단 강원지부장, 교통안전동단 강원지사장, 손해보험협회 수도권본부장 등 교통안전 유관기관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강원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장과 업무협약을 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기로 결의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운전면허가 있는 운전자가 경찰에 1년간 무위반 무사고 할 것을 서약하고 이를 실천할 경우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을 받게 된다. 이때 부여된 점수는 기간에 관계없이 누적 관리돼 그 운전자가 교통사고 등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10점당 10일씩 처분일수에서 감경된다.
이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오는 8월 1일부터 경찰서에 무위반 무사고를 서약하고 실천에 성공한 운전자는 내년 8월부터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강원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윤태영 경정은 “우리나라가 교통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법규를 지키는 문화가 정착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이번 제도를 통해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키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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